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비맘분들이 관심 있을만한
국가바우처상업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혜택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받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 신청
그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사용종류일: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우리나라의 모든 예비맘분들이
위에 정보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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