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우리나라만의 나이 세는 법이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로 한국에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1월 1일을 시작으로 모두 한 살을 더 먹었고 평소에 우리나라의 일상에서 쓰이던 나이 세는 방식은 사실 외국에서는 생소하고 Korean age라 칭하며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혼란이 조금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그렇다면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