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염에 비 오고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장애인들이 관심 있을만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3년도 기준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