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 장려금의 모든것

알파즈 2023. 8.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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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액기준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요건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이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소득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았으면 첨부된 안내문을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둘째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근로자녀금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다들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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