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액기준액 | 해당사항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자녀장려금 지원요건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자녀장려금 | X | 4000만 원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았으면 첨부된 안내문을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둘째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 근로자녀금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인터넷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저번 글과 비슷한 글이었죠?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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