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액기준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요건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이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소득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았으면 첨부된 안내문을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둘째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 근로자녀금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인터넷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다들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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