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는 정부는 혼인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3년 7월 27일에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대요,
과연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제 제도
2023년 현재 정확히는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인 기본 공제 한도였는대요,
즉 한도를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었습니다.
이는 현재 공제 재도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증여세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사전적 의미: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다른 점은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즉 살아생전 물려주는 것과 사망 이후 물려주는 것으로 다릅니다!
ⓘ변경예정
정부는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승한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사람당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의 결혼 자금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부부 합 1억 원이 3억 원 즉 3배로 커졌습니다!
한국출산율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출산율 | 1.21 | 1.24 | 1.17 | 1.05 | 0.98 | 0.92 | 0.84 | 0.81 | 0.78 |
ⓘ결혼·출산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는대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아파트값은 오르고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니
증여세를 부가하지 아니하여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육 지원 정책
이밖에도 증여세 말고 자녀장려금도 확대됩니다!
2023년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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