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청년전세? - 청년전세임대 총정리

알파즈 2023. 8.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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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월등히 높은 집값, 치솟는 물가 등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쉽지만은 않은대요,
현재 많이 일어나는 전세사기 등
주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즉 기존 주택에 새 계약을 하고 
이를 저렴히 재 임대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1.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여기에서 1순위부터 3순위 또 나누어집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즉 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거주1인거주1.2억9천500만8천5백만
공동거주2인거주1.5억1.2억1억
3인거주2억1.5억1.2억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타거나 그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오늘은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집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폭염주의보속 수분섭취 많이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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