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우리나라에선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간혹 가다가 보실 수 있으신대요,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고
보행자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이제는 1분만 인도 위에 주차를 해도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구역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주정차 금지구역의 일원화 및 확대 지침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5곳이었는데 한 곳이
추가된 게 인도 위 불법주차입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벌금
.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1분이라도 하면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8만 원
부과되오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이제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히 직접 신고가 가능하니 길을 걸어가다가
보행에 지장이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
2. 불법 주정차로 들어감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선택
그리고 앱의 설명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찍으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2년 신고 건수만 약 343만 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정보!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주차를 할 때 더더욱이 조심하고
자기의 보행이 불편하게 되거나 할 때는 열심히 신고하여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더 많은 주차장 설립도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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