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2023년 저출산 등의 문제 인해 바뀌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2023년 8월 16일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이유
정부가 ‘2자녀’ 혜택주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인데요,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으니
문제가 심각하단걸 확인할 수 있죠!
저출산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입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용도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막는 역할이 크다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2023년 6월 15일 기준 다자녀 가구 혜택
분야 | 세부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23년 6월 15일 기준 위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2자녀 가구로 바뀌고의 자세한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현재 거론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전환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세대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두 자녀 세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합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경우 영·유아 동반자가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세대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의해 추가로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데 적극 동참하며.
각 지자체는 세 자녀 이상 세대의 셋째 자녀부터 위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세대,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들이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대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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