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우리나라만의 나이 세는 법이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로 한국에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1월 1일을 시작으로 모두 한 살을 더 먹었고
평소에 우리나라의 일상에서 쓰이던 나이 세는 방식은 사실 외국에서는 생소하고
Korean age라 칭하며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혼란이 조금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본인의 나이가 되고요.
반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3년생으로 생일이 9월이라 아직 지나지 않아서
31살에서 29살이 됩니다!!
'만 나이'와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법 등은 아래의 법제처
링크나 그림을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들 어려워하시거나 헷갈려하시지 말고 한 살 젊어진다 생각하고
(참고로 저는 2 살입니다 ㅎㅎ) 기쁘게 받아들이자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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