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알파즈 2023. 8.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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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생분들이 관심 있을만한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용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1,000) (~19,000) (~16,000)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시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상승

 

□ 2022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7인 2,334,100

□ 2023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연락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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