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도 아무도 모르게 다시 확산이 되고
날도 더워 냉방병이나 열사병 등으로
헷갈리는데요,
아직도 코로나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을만한
2023년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이 되면서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에 격리기간
동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
|
또한,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되오니
격리를 제대로 해야겠죠??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금 신청방법
-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② 전화
-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여기 링크 타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 24(연계시스템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⑥ 위임장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장 통장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코로나가 확산 및 감소가 반복되는 요즘
모두들 각자의 건강 잘 챙기시며
혹여나 걸렸을 경우
위를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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